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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구합1076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0. 피고에게 ‘영덕군 C부서 주사들이 2018. 2.경 자동차 정비, 출장비, 식대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현금 40만 원 및 소고기 선물세트 등을 마련한 후 이를 A 공무원에게 상납(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무조정실 감사 후 관련 공무원 9명이 경상북도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 징계사유 및 경찰통보 유무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였다.

징계현황 징계사유 경찰통보 유무 정직 1월(3명)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 무 감봉 3월(1명) 청렴의무 위반 무 감봉 1월(5명) 청렴의무 위반 무

나. 이에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9. 3. 9. 피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영덕군이 2018. 11. 말경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3.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5.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정보공개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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