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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80] 피고인은 2012. 8. 23. 01:00경 울산 남구 C 지하 1층 ‘D’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 한도 초과로 술값 계산이 잘 되지 않아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1세)이 “아저씨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에 찔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 및 검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3432] 피고인은 2012. 9. 8. 01:55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한 달 전 피고인의 딸과 DVD를 보러 위 모텔을 찾았다가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부터 성변태자로 취급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 생각 나 위 모텔의 2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여기 오는 사람은 다 변태로 보이나"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드 서명기계 1대를 던지고, 신고 있던 신발로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소화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가 무인자판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수화기 1개를 손으로 당겨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무인자판기 1대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무인자판기 수화기를 손으로 당겨 끊어지게 하고, 발로 무인자판기를 차서 자판기 전면 플라스틱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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