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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7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8』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7.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9. 16: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대문을 수회 차 대문 아래쪽 철망이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을 통해서는 산으로 갈 수 없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나 이게 니 땅이가 하나님이지.”라고 말하며 시비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폴더형 휴대전화의 액정과 터치패드를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불상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7:53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성주휴게소(상행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F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운수면 신곡리에 있는 그린빌리지 호텔 주차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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