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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0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3. 3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30., 이율 연 44%로 정하여 빌렸으므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3. 3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같은 날에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다시 위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31.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원고와 이자 연 44%,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2011. 3. 31.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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