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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4 2018가단37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부탁하여 2008. 5. 28.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4. 28.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2008. 4. 29. 200만 원을, 2008. 5. 19.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계불입금으로 송금한 금원을 계주인 C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다시 송금한 것을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피고를 믿고 입금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10년경 피고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0. 9. 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도 C에게 투자한 투자자이고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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