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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6 2016가합80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6.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매부와 처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제안으로 2006. 2. 27. 항타 및 항발기(DH608-120M, C)(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2006. 2. 27.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12. 이 사건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대출을 받았고, 2008. 4. 11. 다시 이 사건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7. 23. 위 2006. 4. 12.자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0. 이 사건 기계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2011. 4. 14. 원고의 돈 1억 600만 원과 피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합하여 2008. 4. 11.자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현장여건상 지급하지 못한 장비대금 총 1억 원에 대한 금액은 피고가 사정이 나아지면 매월 조금씩 갚아가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2014. 3. 14. ‘캐피탈 상환금 1억 원과 어음부도건 2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약 6개월 후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6.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임차하였는데, 임대료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료를 감액하여 주어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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