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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6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투자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투자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여금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17, 18,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5면 3행 다음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갑1호증)는 원고들의 협박 및 강박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취소 또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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