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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나59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하여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본소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1. 5. 지역총괄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판매독점권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이행할 의사 없이 피고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채권(1천만 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써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의 주장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어서 피고의 위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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