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부터 2020. 6.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약 2년 동안 교제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초순경 원고에게 교제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교제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한 후 2019. 4. 12.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에게 반복하여 교제를 지속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연애를 계속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9. 피고가 교제 중단을 여러 차례 고지했음에도 원고가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에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다시 한 번 교제 중단을 고지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보내는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다시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9. 5. 10.경부터 2019. 5. 11.경까지 남이섬 등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2019. 5. 24.경 애완견을 데리고 장미축제에 다녀올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초순경 원고에게 교제 중단을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교제를 이어갈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 계속하여 교제를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104호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원고에게 “피고의 거주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금지,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