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6045
체불임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19.부터 2019. 2. 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 미지급 임금 15,373,980원, 사업주 6개월 무단 휴업수당 8,400,000원, 직장 내 갑질, 괴롭힘, 협박, 신체정신적 피해보상금 10,000,000원의 합계액의 일부인 3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3.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50일치 임금 및 5개월 12일치 미지급 임금 등 13,329,550원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구제절차에서 2019. 4. 26. ‘원고와 피고는 2019. 2. 11.자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2019. 4. 26.까지 원고의 기존 급여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위 조건이 이행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 이에 따라 피고가 2019. 4. 26. 원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