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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45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을 만나줄 때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나 저기 죽일려고 그랬어 너랑 C랑 그렇지 너 C랑 너랑 죽일려고 그랬어. 너 주덕집까지 갔다왔어 내가 알았어 너 죽여버려 내가. 너 아들이랑 너 엄마 얼굴 다 내가 캐치시켜놨어. 베란다에 불이 지금 화장실 베란다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도 알고 있고.”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10:1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 것을 항의할 의도로 열려있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1층 공용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그 우편함에 계란을 투척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 각 녹취록, 피해자 휴대전화(통화이력)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주거침입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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