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단2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 22:15경 광주시 B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이 번이 일곱 번째 이다),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