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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다210686
부당이득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I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개시 및 승계할 당시의 토지 이용상태였던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각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는, I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원고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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