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H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E, I, J,...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C은 2008.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및 감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F은 201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H은 201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I은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J는 2003.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0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어 수형 중 2007. 6.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이와 관련된 기타 개별범죄
가. 범죄단체성 부분(L파의 결성, 유지, 존속) 1) L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가) L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