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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E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S, 피고인 T의 공동범행 - 2013. 8. 28. AQ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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