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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3 2013고정5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1. 0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6세)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화장실로 잘못 알고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 피해자가 그 위치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나 들어오는 것 못 봤냐,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손님한테 이러면 안 된다.”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2013. 2. 21. 08: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고, 같은 날 09:05경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27세)이 피고인을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각 1회 때려 범죄수사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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