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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169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5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9. 3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D에 대한 76억 7,000만 원의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1차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대상채권 및 양도양수의 합의) (2) B은 본건 채권을 C에 양도함과 아울러, 담보 관련 권리를 C에 양도한다. 제2조(채권양도양수대금) 채권양도양수대금은 76억 7,000만 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C는 B으로부터 양도받은 별지 채권 목록의 채권 회수 시 회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① C가 투여한 실비 ② B에 대한 C의 대출이자 연 9% ③ C가 B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3) 본 약정서는 본건 관련 타 약정서보다 우선한다. 나. B은 1차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일 C에 76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돈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C와 사이에 여신금액 76억 7,000만 원, 이자 연 9%, 연체이율 연 23%, 여신기간 2010. 9. 30.부터 2011. 9. 29.까지인 여신거래약정(이하 ‘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0. 9. 30. B과 1차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실채권을 다시 B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채권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11. 1. 25. 원고와 이 사건 부실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2차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상채권 및 양도양수의 합의) (2) C는 본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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