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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0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2:55 경 서울 동대문구 B A 동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이 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뒤쪽에 장착된 방향지시 등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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