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정1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4:1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마트 뒤 공원에서 피해자 D이 공원 정자 기둥에 걸어 둔 휴대용 라디오의 음악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자로 와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라디오를 바닥에 내리 던져 시가 45,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