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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4층에 주식회사 E이라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피해자 F을 내세워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매도한 대금 등을 사용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8. 5. 1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고 다녀야 된다. 차량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 1대 구입자금을 대우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는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서게 하고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500,000원 상당의 할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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