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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C 기업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아버지가 사고를 쳤는데 합의 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한 달 후에 모든 채무를 내 쪽으로 돌리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급여의 대부분은 별거 중인 처에게 송금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주 채무를 변제하거나 한 달 후에 연대보증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 주식회사 두루 드림 대부, 주식회사 안전 대부에 각각 피보증 채무액 8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대부거래 계약서, 연대보증 계약서, 대출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연대보증 금액과 차용 용도까지 속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확정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입은 경제적 손해는 9백만 원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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