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점유이탈물횡령 2019. 10. 14. 20:43경부터 같은 날 22:11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 남)이 분실한 국민카드(계좌번호 : 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10. 14. 22:1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점에서 40,000원 상당의 담배를 사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9. 10. 14. 22:13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점에서 14,92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2019. 10. 14. 23:06경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점에서 16,500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2019. 10. 15. 05:2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점에서 53,000원 상당의 물건을 사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마. 2019. 10. 15. 05:27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