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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12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241호 사건의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23: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24 세 )에게 “ 내가 8월 3일에 남부 교도소에서 출소한 놈이다.

너 오늘 한 대 맞아야 겠다. ”라고 말하며 매고 있던 기타를 손으로 잡고 피해 자의 등 우측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0:2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임의 동행 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D에게 “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맞았다고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을 때리려고 다가가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경찰 모자를 위 G의 얼굴에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344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 병 등 시가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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