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7. 1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휴게소 앞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3세)가 다른 남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녀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스마트폰의 액정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스마트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낚아채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D의 스마트폰을 반환하고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G 소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거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같은 차량에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여러 차례 차 칸막이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968,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