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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0 2015고단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야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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