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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47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수원시 E 블록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F(이하 ‘F’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1. 1.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2,714,990,2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3. 1. 9. F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3. 1.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3. 5. 22. F의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를, 원고 B은 같은 날 F의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13.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구체적인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매대금(단위: 원) 원고 호실 토지 분 건물 분 총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B 109호 280,990,000 404,350,000 40,435,000 725,775,000 110호 400,560,000 576,410,000 57,641,000 1,034,611,000 소계 681,550,000 980,760,000 98,076,000 1,760,386,000 A 301호 175,010,000 251,840,000 25,184,000 452,034,000 302호 193,560,000 278,540,000 27,854,000 499,954,000 303호 182,150,000 262,110,000 26,211,000 470,471,000 304호 288,400,000 415,010,000 41,501,000 744,911,000 305호 188,550,000 271,340,000 27,134,000 487,024,000 306호 92,680,000 133,370,000 13,337,000 239,387,000 소계 1,120,350,000 1,612,210,000 161,221,000 2,893,781,000 총계 1,801,900,000 2,592,970,000 259,297,000 4,654,167,000 】 2면 15행의 “공급가액 2,893,781,000원”을 “공급가액(건물 분) 1,612,210,000원”으로, 17행의 “공급가액”을 “공급가액(건물 분)”으로 각 고친다. 3면 [인정근거 란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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