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3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판단한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M’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업체에 취직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텔 레 그램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서 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며, 추심한 금원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채용과정과 업무 지시 및 입금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회사 (N) 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E 카드)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