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10 5G 1대(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2, 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 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적절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회사 (O 또는 주식회사 P) 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Q 카드) 직원으로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현금수수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고 수령 인인 피고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업무라고 인식하였더라면 취하기 힘든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