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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696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본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5대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미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오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의 간단한 지시에도 동문서답을 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만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외양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던 점 등에서도 드러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 5대를 개통하여 E 측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전화기가 보이스피싱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E 팀장과 연락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1개월 전부터이나,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보느라고 E 팀장이 시킨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면), 실제로 현금수거일을 하기로 하고서도 그 당일 어머니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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