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2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제5쪽 제23행의 ‘11호증’ 다음에 ‘을 1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8쪽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하며, 제9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 3.항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C아파트 D 경로당 운영규정(을 1호증)]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지회 상벌 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경로당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으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회장 : 4년 ③ 회장의 궐위(사직, 사퇴, 사망, 제명, 전출)에 의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3.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재심결정으로 제명됨으로써 C아파트 D 경로당 운영규정(을 1호증, 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 제10조 제3호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덕양구지회가 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회장의 궐위(제명)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7. 11. 3. 피고에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7. 11.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282호(이 사건 제1심 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2. 이 사건 재심결정의 근거가 된 징계결정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자체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재심결정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