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12,380원과 그 중 28,098,812원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1. 3.경 C 및 D과 사이에 ‘E 신축 및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3. 4.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도급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위 도급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보험자 C 외 보험가입금액 33,000,000원 보험기간 2011. 3. 3.부터 2011. 5. 30.까지(2011. 4. 30.까지에서 기간 변경)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다. 피고 B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자금난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자 위 도급인들은 도급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금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 23. 위 도급인들에게 28,098,812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6. 2. 26.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18,413,568원이다.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46,512,380원(= 원금 28,098,812원 지연손해금 18,413,568원) 및 그 중 원금 28,098,812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