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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화민인공화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카드 등을 개설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F 2013. 9. 23.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대여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대여받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G 홈쇼핑인데 회사가 거래가 많아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이를 피하려면 통장 및 현금카드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 통장과 현금카드를 평소 다니는 곳에 보관시키면 우리가 퀵서비스를 통해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 경기 구리시 H 소재 ‘I 피시방’ 카운터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국민은행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J)를 보관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K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찾아와 2013. 9. 2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길가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화인민공화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F 2013. 9. 23.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개설하여 대여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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