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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1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 C 역시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찌르는 방법으로 총 3마리를 포획하여, 그 중 1마리는 해상에서 해체하여 판매하고, 다른 죽은 1마리의 밍크고래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나머지 1마리는 해상에서 해체하였으나 적발이 두려워 해상에 버린 것으로, 고래잡이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작살을 사용하는 것인데, 작살이 고래의 몸을 뚫고 들어가면 삽시간에 주위의 바다는 고래의 피로 물들고, 고래의 몸속에 있는 피가 모두 빠져나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고래에 작살을 꽂아두고 방치하는 바 그 포획하는 방식 또한 상당히 잔인하다.

더욱이 밍크고래는 수산자원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과 같이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범행은 밍크고래의 멸종을 앞당겨 생태계의 균형을 해할 수 있는 점, 특히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에게는 199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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