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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1877
면책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5,180,716원(원금 5,004,163원과 이자 176,553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4. C의 보증 하에 D 주식회사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20. 5. 8. 기준으로 대출원금 5,004,163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합계 5,180,71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면104112, 하단104112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2.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16. 5. 31. 합병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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