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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1728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982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07하면4474, 2007하단447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7. 1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가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조항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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