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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2:5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E(54 세) 이 장례식 장에서 선배들에게 말을 무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 및 실형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실형 전과를 선고 받은 때로 부터는 20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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