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정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1:30 경 제천시 의 림대로 1에 있는 제천 역에서,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무궁화 호 제 1641열차( 청량리 발 정동 진행 )에 탑승하고 있던 중, 위 열차 5호 차와 6호 차 사이 통로에 피해 자가 놓아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동선 및 피해 품 동일성 확인 건), 수사보고( 용의자 검거과정),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신분증( 여권) 사본 및 피해 품 사진, 증거품 사진, 청량리 승강장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