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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오 창 읍 양 청리 740-8에 있는 ‘ 가을 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오 창 읍 양청 택지 2길 25에 있는 ‘GS 편의점’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차적 조 회,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점,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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