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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0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3:44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분수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를 승객으로 태워 창원대로를 거쳐 창원시 의 창구 E 아파트로 출발하여 가 던 중, E 아파트 단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웠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 04: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도서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택시 안 운전석에서, 몸을 뒤로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 볼, 가슴을 만지고, 재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제 297 조 ( 징역 형 선택)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85조 제 1 항 제 37호, 제 87조 제 1 항 제 3호, 제 24조 제 4 항 제 2호 참조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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