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8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3. 저녁시간에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여자친구인 D( 가명) 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D의 친구인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2017. 9. 24. 01:00 경 위 C, D, 피해자와 함께 C의 주거지인 서산시 F 아파트 107동 1704호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C와 D은 안방에서,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돌아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자 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02:00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작은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하자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과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잡고 실랑이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