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D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29.부터 D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휴가기간 중인 2016. 6.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다. D경찰서 청문감사관 G의 지시를 받은 부청문감사관 H은 2016. 6. 21. 오전 망인에게 음주운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D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1:00경 D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오후 망인의 주거지에서 급성 복합약물을 복용하여 자살하였다. 라.
원고는 청문감사실의 부당한 출석요구 등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4.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5.경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내지 13, 15, 16,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변사사건 수사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은 D경찰서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적 감찰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