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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1나27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0. 10. 1. X(1984. 7. 26.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1971년 초경 피고 J을 만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피고 K, L를 자녀로 두었다가 X가 사망한 이후인 1987. 5. 16. 피고 J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2008. 3. 1. 사망하기까지 피고 J과 함께 살았다.

나. 망인이 위 일자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J의 상속지분은 25분의 3이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K, 피고 L의 상속지분은 각 25분의 2이다.

다.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이다

(이하 별지1 각 항 표시와 같이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N 토지, N 건물, O 토지, O 건물, P 토지, P 건물’이라 표시한다). 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N 토지 및 건물, O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5,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망인이 우리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55,648,279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망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여 수령하였으며, 그 인상액의 합계는 5,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6, 7, 갑 제2호증의 10, 11, 13, 14,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로 당연 귀속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인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여 그 과실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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