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82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월경 부터 2015. 1. 21.까지 광양시 C 일원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개설한 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모집한 여자종업원 E 등 6명을 피고인이 임대한 F 소렌토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부근 유흥주점의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하루 3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