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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5 2016고단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4:5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 G에게 달려들었다가 일행들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생수 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재차 위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사진,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 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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