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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2고정10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04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4. 4. 5.부터 2011.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9,734,37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액 81,470,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외 3명의 진정서, 각 거래명세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조정조항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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