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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08 2014고정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백화점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9.부터 2013. 8. 12.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E의 2013. 7.분 임금 중 4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금 42만 원은 인센티브라는 은혜적 급부(이하 위 42만 원의 미지급금을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에 불과하므로 임금이라 할 수 없는데, 2013. 7. 초경 근로자 E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금전적 손실까지 끼쳤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이 사건 인센티브가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E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은 생계 혹은 생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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