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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020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065,094원 및 이 중 398,307,327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9. 금융자문사로 선정한 에이치엠씨투자증권(이하 ‘에이치증권’이라 한다)의 주선으로 대주단인 동부저축은행케이티캐피탈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12억 원을 대출받아서, 솔로몬은행의 신용회복채권 및 개인회생채권을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현대스위스사모신용회복NPL투자신탁(대출채권) 신탁계약 상 수익증권 중 마이에셋메자닌M사모증권투자신탁이 우리은행에 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솔로몬은행은 2012. 1. 9. 차주인 피고 및 자금관리자인 에이치증권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순위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솔로몬은행은 2012. 1. 10. 피고에게 561,534,247원을 약정이율 연 10%, 지연손해금율 연 19%, 변제기 2015. 7. 10.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 차주인 피고는 이 사건 증권을 매입하고 그 이익분배금 등으로 매입자금을 상환하는 유동화거래를 하고자 한다.

- 대주인 솔로몬은행은 피고에게 피고 매입 이 사건 수익증권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거래를 위한 자금 561,534,247원을 대출한다.

- 위 대출금 및 이 사건 수익증권에 의한 이익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자인 에이치증권이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에이치증권에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를 둔다.

- 자금관리계좌 상 금원을 집행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선순위인 대주단 대출의 원리금이 위 대출 원리금에 우선한다.

다. 이 사건 증권의 관리자인 에이치증권은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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