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520402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9,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광고 대행업자인 원고가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의 2013-2014 프로농구 시즌 동안 C 체육관에 피고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치킨브랜드 ‘D’에 대한 바닥 광고, 펜스 광고 등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10. 9.경 원고가 2013-2014 프로농구 시즌 동안 C 체육관 펜스 2면과 바닥 1면에 피고가 운영하는 ‘D’ 로고가 노출되도록 광고물을 제작하면 피고가 바닥 광고대금으로 12월 말까지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펜스 광고대금으로 매 경기마다 이벤트 행사를 위한 치킨 30마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광고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바닥 광고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펜스 광고대금인 치킨도 몇 차례 제공하다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2014. 1. 7.경 바닥 광고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당시까지 진행된 경기수에 비례한 대금(27경기 중 15경기)만을 지급하며 펜스 광고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 광고대금 17,1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33,000,000원 ÷ 총 경기 수 27경기 × 이미 진행된 경기 수 중 원고가 구하는 14경기, 10,000원 미만 버림)과 펜스 광고대금 5,760,000원(= 1경기 당 치킨 30마리 × 16,000원 × 12회), 피고의 요청에 따라 바닥 광고판을 수정한 비용 1,000,000원 등 합계금 23,8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가 원고와 위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