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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32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8. 기간을 2014. 10. 13.부터 2015. 10. 12.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브랜드인 ASK Junior 의류 등 제품을 원고가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고, 피고가 그 판매수수료로 33%를 지급하는 내용의 온라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한 제품을 공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탁계약 관련 부분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키워드 광고 등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아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5. 6. 3.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위탁계약 외의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외에도 원고에게 광고 제작을 의뢰하기로 제안하여 2014. 7.부터 2014. 11.까지 피고의 광고 제작현장이나 피고의 의류를 촬영하였고, 2014. 12. 3부터 2014. 12. 24.까지 3차례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으며, 2014. 12. 31. 4차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계약에 의하여 제작된 광고는 원고의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촬영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행동을 신뢰하고 촬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액에 관한 주장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원고의 손해는 홈페이지 제작비 20,000,000원,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25,000,000원,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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