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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689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IPTV로딩광고 및 인터넷포탈광고 등을 대행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광고주의 광고의뢰를 받고 각종 매체의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광고주 신한은행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내역 중 IPTV로딩광고 및 인터넷포탈광고를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가 2014. 4. ~ 2014. 6.까지 광고를 진행하였고, 광고주에 대한 대금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생은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광고주로 하되, 실제 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광고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에서 피고가 받을 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진행한 광고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광고대금 공제수수료 청구금액 2014년 4월분 47,000,000 7,050,000 39,950,000 2014년 5월분 47,000,000 7,050,000 39,950,000 2014년 6월분 33,000,000 6,600,000 26,400,000 합 계 127,000,000 20,700,000 106,300,000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대금 10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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